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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펀드 판매’ 경남은행에 손해배상 책임 인정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2-11-14 16: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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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 국내펀드와 크레디트 인슈어드(CI)펀드에서 발생한 투자자 손실에 금융사의 책임이 있다며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경남은행의 라임 국내 펀드와 CI펀드 관련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투자자 2명에게 각각 70%와 65%를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분조위는 “판매직원이 투자자 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로 작성했고, 고위험 투자대상에 대한 설명을 일부 누락하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잘못 설명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 사전검토 소홀 등 적절한 내부통제가 미비해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투자자 A 씨는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과 모니터링콜 미실시 등이 인정돼 배상비율이 70%로 결정됐고, 일반투자자 B 씨는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 등이 인정돼 배상비율이 65%로 나왔다.


은행 판매직원은 ‘만기도래 예금의 운용을 위해 안전한 상품을 원한다’는 B 씨의 말에 “원금 확보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설명한 것으로 분조위는 파악했다.


분쟁조정 신청인과 판매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경남은행은 앞서 2019년 5∼7월 ‘라임 Tops2 밸런스9M 1호’ 등 라임 국내펀드 4개와 2019년 3∼6월 라임 CI 펀드 2개를 판매한 바 있다.


CI펀드는 신용보험에 가입된 무역거래 매출채권에 투자하도록 설정된 펀드인데, 라임자산운용은 이 펀드 자금의 일부를 상품 제안서에 명시된 투자처가 아닌 다른 사모사채 펀드와 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한 바 있다.


경남은행 판매 라임 펀드의 환매 중단 규모는 총 210억 원으로, 이와 관련해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모두 18건이다.


금감원은 “나머지 피해 투자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환매 연기로 미상환된 210억 원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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