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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다음 주부터 일반병실 없을 때 상급병실 이용은 병원급에서만 가능”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2-11-09 14: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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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정부 교통사고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다음 주부터 축소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교통사고 환자가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전체 의료기관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축소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 개선안을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입원치료는 일반병실 사용이 원칙이지만, 전염병 등의 치료가 목적이거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에는 예외적으로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었다.


또 이 경우 입원료는 병실 등급과 관계없이 자동차보험에서 전액 지급해왔다.


국토부는 최근 최근 소규모 의원급에서 일반병실이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예외규정을 악용해 상급병실 위주로 교통사고 환자들을 입원시키고, 고액의 병실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개선안 시행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치료 목적의 경우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는 병원급에만 적용하게 된다.


국토부는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권은 충분히 보장하되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은 줄일 수 있도록 추가적인 개선 조치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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