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준 기자] 고객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이자를 적게 줬거나 책임준비금을 적게 책정한 생명보험사들이 억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감원은 한화생명에 과징금 4억 8천100만 원, KB생명 4억 4천500만 원, DB생명 3억 1천500만 원, 미래에셋생명 1억 9천800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중 한화생명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일부 보험 계약에 대해 약관보다 낮은 이자를 고객한테 줬다가 금감원에 적발됐다.
나머지 생명보험사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책임준비금을 적게 책정하는 등 의무 소홀 사항들이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