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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브리프 논단] 개인채무자 채무조정제도별 특징... 나에게 맞는 수단은?
  • 우성훈 기자
  • 등록 2022-11-02 09: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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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훈 기자] 정부는 지난 3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채무조정요청권’ 도입에 따른 사적채무조정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채무자는 기존의 공적채무조정수단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그리고 법원의 개인회생 및 파산 이외에 추가적으로 ‘채무조정교섭업자’를 통한 채무조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관련 선택권은 확대됐지만, 개인채무자 구제제도의 실효성을 보다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먼저, 개인채무자의 신용상담 기회를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채무조정수단을 직접 선택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채무자가 추가로 활용 가능한 공적채무조정수단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는 채무조정교섭업자에게 신용회복위원회 신청접수 대행업무를 허용하고, 신복위는 이들에게 채무자 납입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방법을 통해 채무조정교섭업자가 개인채무자의 신용상담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법원 개인회생.파산의 경우, 전문상담기구를 통한 신용상담을 의무화함으로써 개인채무자가 본인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채무조정제도에 대해 파악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



한편 채무자가 여러 금융회사에 다중채무를 갖고 있다면, 계약 건별 채무조정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사적채무조정보다 모든 금융채무를 함께 감안하는 공적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현재 신복위 채무조정의 조정대상에는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의 비금융채무를 포함하지 않고 있지만, 다중채무자는 금융채무 외에 비금융채무도 체납된 경우가 빈번하므로 신복위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취약채무자의 경우 모든 채무를 동시에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복위는 연체일수를 획일적으로 적용해 채무조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연체일수 기준보다는 개인별 상황이 반영된 채무과중도 기준 등을 활용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취약계층 중심으로 점차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금리 상승으로 상환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개인채무자들이 필요시 활용 가능한 채무조정수단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채무조정이 필요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신용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채무조정수단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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