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영간섭 안 돼”...온라인쇼핑몰.TV홈쇼핑 표준계약서 개정
  • 우성훈 기자
  • 등록 2022-10-24 17:18:09

기사수정


[우성훈 기자] 납품업자에 대한 부당한 경영 간섭을 금지하는 등 비대면 유통 분야의 공정거래 관행을 마련키 위한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이 이뤄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납품업자의 애로사항 등을 반영해 온라인쇼핑몰과 TV홈쇼핑의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먼저 온라인쇼핑몰 또는 TV쇼핑몰을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


이는 지난해 쿠팡이 납품업자들을 상대로 경쟁사에 판매 가격을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가 시정조치하는 등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경영에 간섭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또 판촉행사를 할 경우 사전에 약정을 했을 때 뿐만 아니라 사후 정산을 할 때도 납품업자가 실제 부담한 분담금의 비율이 전체 금액의 50%를 넘지 않도록 명시했다.


또 TV홈쇼핑의 경우 납품업자의 잘못이 없고 상품이 훼손됐는데도 소비자의 반품이나 교환을 허용한 뒤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기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를 금지하는 조항도 새로 만들었다.


공정위는 이밖에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안에 납품업자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계약서를 개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를 할 때 이번에 개정된 표준거래계약서의 채택 및 활용 여부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쇼핑몰과 TV홈쇼핑의 거래 금액은 2019년 144조 1천80억 원에서 지난해 196조 5천156억 원으로 2년 만에 36% 늘어나는 등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경제일반더보기
 기업·산업더보기
 금융더보기
 부동산더보기
 뷰티더보기
 바이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