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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신라젠 상장유지 결정...13일 거래 재개
  • 우성훈 기자
  • 등록 2022-10-13 12: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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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훈 기자] 한국거래소가 12일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 결과 신라젠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신라젠 주식 거래는 13일부터 재개된다. 2020년 5월 거래정지된 이후 약 2년 5개월 만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 유지 결정에 대해 "신라젠이 거래소로부터 요구받은 파이프라인(개발 제품군)을 추가 보완하고, 연구인력 등을 확충한 점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신라젠에 2020년 11월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고 올해 1월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고 2월 코스닥시장위원회는 다시 6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했다.


시장위원회는 당시 연구개발(R&D) 분야 임상 책임 임원 채용, 비 R&D 분야 투명경영·기술위원회 설치, 신약 파이프라인 확대를 통한 영업 지속성 확보 등을 요구했다.


그러자 신라젠은 지난달 8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개선계획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했다.


신라젠의 소액주주는 지난 6월 기준 16만 5천여명으로 총 발행 주식 수의 66.1%, 약 6천 8백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거래 정지 직전인 2020년 5월 4일 신라젠 종가는 1만2천100원, 시가총액은 1조2천447억원이었다.


거래소는 신라젠의 직전 종가인 1만2천100원을 평가가격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최저 호가 6천50원과 최고 호가 2만4천200원의 범위 내에서 기준가격을 결정한다.


신라젠은 거래가 재개되는 13일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 호가를 접수해 단일 가격에 의한 매매 방식으로 결정된 최초 가격을 기준가로 삼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일반 종목과 동일하게 상하 30% 범위에서 매매가 거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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