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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총수 사실혼 배우자도 규제’ 공정거래법은 사생활 침해”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2-09-19 13: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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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전경련이 재벌 총수의 사실혼 배우자도 총수 친족으로 포함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사생활 침해라며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을 네놨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달 입법 예고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의하 앞으로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 법률상 친생자 관계가 성립된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 사실혼 배우자는 재벌 총수의 친족에 포함된다.


전경련은 “사실혼 관계를 공개할 경우 사생활 보호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면서, 사실혼 관계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도 모호하기에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공정위에 건의했다.


또 개정안에서 총수 친족의 범위가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으로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촌수가 가까운 친족이라도 교류가 없는 경우도 많다”며 범위를 더 축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이번 개정안이 경제계가 개선을 건의한 내용이 일부 반영됐으나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서,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개정 취지에 맞게 경제계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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