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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휴대전화 개통 월 3회선으로 제한 추진...명의도용 방지 목적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9-04 18: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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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타인 명의를 도용해 개통한 속칭 '대포폰'을 막기 위해 개인이 개통할 수 있는 휴대전화 회선을 월 3개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사끼리 정보를 공유해 개인이 30일 이내 개통할 수 있는 휴대전화 회선을 최대 3개로 제한항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이통사별로 약관을 통해 월 3개 회선으로 개통 한도를 두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통사 간 가입자 정보를 공유해 모든 이통사를 통틀어 월 3개 회선만 만들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법인의 경우도 현재 이통사별로 월 4회선까지만 개통할 수 있는데 매달 총 4회선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시스템과 이통사 약관 등을 개정해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면서, "한두 달 내로 세부 사항을 확정해 시행에 들어가려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도 이통사별로는 제한이 있지만 알뜰폰 사업자도 워낙 많고, 대포폰을 악용하는 보이스 피싱 업체가 대량의 대포폰을 개통해 단기간에 사기 범행을 저지른 뒤 달아나는 경우가 많아 제한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다만 직원이 많아 한 번에 대량으로 법인폰을 개통할 필요가 있는 법인이나 개인을 위해 특별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예외적으로 한도 이상으로 회선을 개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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