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주 동부소방서 제공[박광준 기자] 제주 성산항에서 어선에 불을 지른 50대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현주 선박방화 등 협의로 구속기소된 56살 A 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A 씨는 지난 7월 4일 새벽 서귀포시 성산항에 계류돼 있던 성산 선적 연승어선 3척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고성능 화학차 1대가 불타고 소방서 추산 약 30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검찰은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합의의 가능성도 없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6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