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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146만 가구에 안내문 발송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2-09-04 16: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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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국세청 제공[이승준 기자]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는 이달 중 신청 절차를 거쳐 올해 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146만 가구에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사업소득이나 종교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저소득 가구이다. 부부합산 지난해 총소득과 올해 근로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은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지난해 6월 1일 기준 2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하는데,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이달 15일까지이다.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올해 말 지급된다. 연간 근로장려금 예상 산정액의 35%를 받게 된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홈택스.손택스 애플리케이션.자동응답시스템(ARS)(1544-9944) 등에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와 손택스에 접속해 급여를 받은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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