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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론스타 측과 ‘ISDS 판정문 공개’ 협의 시작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9-04 15: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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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법무부가 론스타 측과 국제투자분쟁 판정문 공개를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법무부는 1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판정문을 신속히 공개하겠다는 입장은 확고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장관도 전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번 중재절차의 투명성 제고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관련 법령과 중재판정부의 절차명령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판정문 등 사건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판정문은 론스타 ISDS 사건 중재판정부가 발령한 절차명령 제5호에 따라 쌍방 당사자인 론스타의 동의가 없을 때는 대외 공개가 불가능하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 7950만 달러, 우리 돈 6조 천억 원의 손해를 봤다며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국제중재 제기 10년 만인 전날 우리 정부에 2억 1650만 달러, 1달러 1300원 기준 우리 돈 280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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