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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소비자원 “추석 택배.상품권 피해 주의해야”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2-09-04 07:59:42
  • 수정 2022-09-04 08: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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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추석 명절을 맞아 택배와 상품권 관련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31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간 소비자원이 9∼10월에 접수한 택배와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각각 126건과 157건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먼저 택배의 경우 “추석 연휴에는 배송 지연, 파손.훼손, 물품 분실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면서, “특히 올해 추석이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찾아오는 만큼 명절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신선·냉동식품이 배송 과정에서 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하고, 분쟁에 대비해 운송장, 물품구매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상품권의 경우 “구매할 때 유효기간, 환급 규정, 사용 조건 등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상품권 수요가 집중되는 명절에 높은 가격 할인을 미끼로 대량 구입,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하는 수법은 사기일 가능성이 크므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구매한 상품권을 유효기간 안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매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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