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법원이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의 특성화중학교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재차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 1-1부(부장판사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는 30일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6월 의무교육인 중학교 단계에서 교육 서열화와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역시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에 동의하자 두 학교는 서울시교육청의 처분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고 행정소송을 이어갔다.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면서 학교법인 측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