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가정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거주지 등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표 열람 등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표 교부 제한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31일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주민등록표 등의 교부 제한 신청을 할 때 가정폭력 상담 사실 확인서 등만 제출하면 의료기관 진단서나 경찰서의 가정폭력 피해 사실 소명서류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종전에는 가정폭력 상담 사실 확인서와 함께 의료기관 진단서나 경찰서의 피해 사실 소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해 신속한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또, 아동이 가정폭력 피해자일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피해 아동 보호 사실 확인서도 증거서류로 인정토록 했다.
이와 함께 가정보호심판규칙 결정서 가운데 임시조치 결정서, 판결문과 수사결과 통지서도 증거서류로 함께 인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