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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 판단...‘GH 선거 캠프 의혹’은 무혐의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8-29 1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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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회사진기자단
[박광준 기자]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의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GH 합숙소 의혹' 등 나머지 선거법 위반 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이던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위 경기도 국감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성남시를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라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4년, 공공기관이전특별법에 따라 국토부의 용도변경 요청은 단순 협조 요청이었을 뿐, 성남시의 의무는 아니라는 취지의 보고를 직접 받은 것으로 봤다.


사건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백현동 개발 의혹(업무상 배임 혐의)과 관련해선 최근 백현동 용지 변경과 관련해 개발사 대표를 두 차례 불러 특혜 여부를 집중 추궁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가 성남시장이던 2015~2016년, 해당 부지 용도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며 전체 임대 아파트 건립계획이 분양아파트로 전환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경찰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이 의원의 성남 자택 바로 옆집을 직원 합숙소로 임차했고, 이 집이 경선 당시 '선거 캠프'로 쓰였다는 혐의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GH가 기존의 합숙소를 두고 해당 아파트를 임차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는, 최근 합숙소를 직접 계약한 A 부장을 조사하는 등 별도로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경기남부청에서 수사 중이던 민주당 박찬대.강득구 의원과 현근택 전 선대위 대변인 등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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