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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부부 '7시간 녹취' 직권남용 등 혐의 불송치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8-25 17: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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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7시간 녹취록'에 나온 대화를 근거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이 잇따라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0일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김 여사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간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근거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지난 2월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조 전 장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구속 수사를 지시했다는 주장 등이 담겼다.

경찰은 전체 내용과 맥락을 봤을 때 단체가 주장하는 행위를 특정할 만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생경제연구소 법률위원장 이제일 변호사는 "불송치 결정문을 검토해 이의신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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