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관세청, 추석 전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기업 자금 부담 경감
  • 우성훈 기자
  • 등록 2022-08-25 10:20:06

기사수정


[우성훈 기자] 관세청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신속 관세환급을 포함한 특별지원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출업체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추석 명절 전날인 다음 달 8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을 시행한다. 수출기업이 관세환급을 신청하면 당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환급 심사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최소화된다. 서류 제출이 필요할 때는 먼저 환급금을 지급한 뒤 추석 이후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제사용품 등의 신속한 수입 통관도 지원키로 했다.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민원인은 세관 업무시간 외에도 수출입 통관, 입출항, 보세운송 수리 등의 업무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또 수출화물에 대한 선적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즉시 처리해 수출 기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방지한다. 수출화물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이후 30일 이내 선적이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다. 기한 내 선적이 이뤄지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제사용품 등 농축수산물,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해외 직접구매) 특송물품의 통관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경제일반더보기
 기업·산업더보기
 금융더보기
 부동산더보기
 뷰티더보기
 바이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