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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가스 등 3사 수소 합작회사 승인...“경쟁 제한 우려 없어”
  • 우성훈 기자
  • 등록 2022-08-19 13: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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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SK가스와 롯데케미칼, 에어리퀴드코리아가 공동으로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건을 심사해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심사를 통해 3사가 설립한 합작회사가 “수소 생산, 연료전지 발전, 수소충전소 운영 등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합작회사의 지분구조는 SK가스 45%, 롯데케미칼 45%, 에어리퀴드코리아 10% 이다.


향후 SK와 롯데는 울산.여수 등의 석유화학공장에서 생산되는 부생수소를 합작회사에 공급하고, 합작회사는 이를 연료전지 발전과 수소충전소 운영에 이용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합작회사가 설립되면 수소 생산 시장에서 SK와 롯데의 합산 점유율이 약 30% 수준에 이르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점유율 상승분이 5% 수준으로 크지 않고, 석유화학 공정에서 부생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경쟁사업자가 다수 존재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가격, 생산량 등에 대한 수소법상 규제가 있어 향후 이들 기업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급격히 가격을 인상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연료전지 발전업과 수소충전소 운영업 간 수직결합 측면에서도 경쟁제한 우려는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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