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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봐주는 친인척에 월 30만 원...서울시, 돌봄 수당 신설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8-18 15: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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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서울시 제공[박광준 기자] 서울시가 조부모 등 4촌 이내 가까운 친인척에게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맡기는 경우 아이 1명당 월 30만 원, 2명 45만 원, 3명 60만 원의 돌봄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로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이다.


서울시는 내년 1만 6천 명을 시작으로 오는 2026년까지 모두 4만 9천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는 시와 협력한 민간 서비스 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월 3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현재 광주광역시와 서울 서초구에서 조부모를 대상으로 손주 돌봄수당을 시행 중이지만, 돌봄수당 지급 대상을 친인척으로 확대하는 지자체는 서울이 처음이다.


다만, 이 제도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협의를 거친 뒤 조례를 개정해야 최종 시행된다.


부정수급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는 "활동 계획서 또는 확약서를 받고 소정의 교육을 진행해 사전에 방지하겠다"면서, "부정수급 적발 시에는 강력히 제재해 혜택을 못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앞으로 5년간 14조 7천억 원을 투입해 만 0∼9세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첫 종합계획을 추진한니다.


오세훈 시장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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