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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방송 소홀’ TBS 공익감사 청구...TBS “‘재난방송계획’대로 진행”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8-17 11: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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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수도권 집중호우 피해가 이어진 지난 10일 TBS 교통방송이 재난방송 대신 정규방송을 진행했다며 서울시에 공익감사를 청구키로 했다.


서울시의회 이종배 시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5명은 17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TBS가 10일 오전에 재난방송을 하지 않은 것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고, 직무 태만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의원 등은 또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강택 대표 등 편성책임자에 대해 고발조치, 징계 등 강력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논평을 통해 “10일 강변북로 양방향이 통제되는 등 교통 혼잡이 극심했음에도 TBS는 정규방송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중간방송만으로 교통과 기상상황을 안내했다”면서 TBS의 재난방송 편성을 비판했다.


이 시의원 등은 “10일 오전 출근길에도 하천범람, 도로파손, 침수차량 등으로 인해 서울시내 교통은 아수라장이었다”면서, “TBS는 재난 상황이었던 10일 오전 7시부터 9시 출근길 시간대에 실시간 교통 정보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재난특집방송을 편성하지 않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그대로 내보냈다”고 지적했다.


이 시의원 등은 “TBS가 10일 뉴스공장을 방송한 것은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해 불법방송을 저지른 것”이라면서, “TBS는 폭우로 인한 재난사태가 지속되고 있었던 10일에도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교통정보 등을 제공하는 방송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제1항은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재난사태가 발생한 경우,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시의원 등은 “이는 직무상의 의무를 유기했고 직무 태만에 해당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9조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재난사태가 지속되고 있었던 10일에 재난방송을 하지 않고 뉴스공장 등 정규방송을 한 것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TBS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일 서울시는 비가 소강상태를 보임에 따라 3단계까지 격상했던 비상근무체계를 오전 6시를 기준으로 2단계로 하향 조정했다”면서, “이에 연동해 TBS도 재난 방송이 아닌 정규방송을 유지하되, 생방송시 재난 방송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TBS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재난방송 등)에 의거해 자체적인 재난방송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면서, “TBS의 재난방송 전환 기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서울시가 발표하는 위기대응단계(비상근무체계)에 연동돼 있다”고 설명했다.


TBS 재난방송 계획을 보면, 1단계(평시)에는 정규방송을 유지하고, 2단계에서는 정규방송을 유지하되 생방송시 재난 상황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또, 3단계에서는 준 특별방송을 유지하되 재난방송 전환 여부를 라디오제작본부장이 재량껏 판단하고, 4단계에서는 정규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재난방송을 실시하게 돼있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도 “10일에도 TBS는 폭우가 그친 상황에서 기존 프로그램 안에서 기상청,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 TBS정보센터를 연결하며 교통 통제구역과 침수구역 등 주요 교통정보를 시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했다”면서, “수해마저 정략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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