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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자 ‘전자발찌’ 채운다...법무부 입법예고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8-17 11: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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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법무부가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 등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에게 부착해왔던 전자발찌를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부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사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 스토킹 범죄자를 상대로 법원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해 최대 10년까지 전자발찌 등을 부착할 수 있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가석방돼 출소하는 사람, 형 집행을 종료한 사람 등 형벌 집행단계 전반에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개정안에는 법원의 부착명령이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받은 스토킹 범죄자는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범죄 발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스토킹 범죄는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효과적인 재범방지 대책과 강력한 피해자 보호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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