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자궁출혈, 생리불순 등 월경장애를 겪어온 여성들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16일 제15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빈발월경, 과다출혈월경 등 이상자궁출혈을 '관련성 의심 질환'에 추가키로 했다.
지난 11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코로나19백신안전성위원회가 빈발 월경 및 출혈, 이상자궁출혈 발생 위험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고, 인과관계가 있음을 수용할 수준이라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관련성 의심 질환으로 추가되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자궁출혈이 있는 사람은 1인당 의료비 최대 5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상반응을 신고한 뒤 피접종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의무기록 등 개인서류를 준비해 관할 보건소에 보상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역학조사 등 심의를 통해 인과성을 확인한 뒤 지원사업 대상자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