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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모임 “‘로톡’ 이용 막는 변협 회장 등 집행부 고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8-16 22: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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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변호사들이 법률 플랫폼 ‘로톡’ 이용을 금지해온 대한변호사협회 간부들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부당한 회원 징계에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은 16일 오전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플랫폼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회원들을 징계한 이종엽 변협 회장 등 집행부 6명을 업무방해.강요.배임으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집행부는 로톡 등 법률플랫폼을 금지하겠다는 목적으로 지난해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입맛대로 뜯어고쳤다”면서, “‘법질서 위반 감독센터’와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수천 명의 회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많은 변호사들이 징계 또는 징계절차로 인한 직업적 불이익이 두려워 협회 정책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면서,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은 협회가 두려워 탈퇴해야 했다”고 말했다.


고소장을 제출한 이재희 변호사는 “변협이 정책을 추진키 위해서 외부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좋은데 그 방식과 수단으로 회원을 징계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문제”라고 밝혔다.


모임 측은 향후 경찰 조사를 위한 추가 자료제출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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