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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소장 위조 무마 의혹’ 임은정 고발인 조사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8-16 12: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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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무마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이대환 직무대리)는 16일 오전 임 부장검사를 불러 공수처가 수사 중인 3개 사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임 부장검사는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공수처가 1년 동안 고발인도 부르지 않았다”면서, “공수처가 무능하다는 등의 국민적 비판이 많은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발인으로서 인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열심히 (수사) 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담아서 왔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임 부장검사가 고발하거나 공익신고한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무마 의혹’, ‘고(故) 김홍영 검사 감찰 은폐 의혹’, ‘최 모 검사 긴급체포 사건’ 등 3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이 2016년 부산지검 소속 윤 모 검사의 고소장 위조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해줬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9월 사건을 공수처에 수사 의뢰했고, 사건을 배당받은 수사1부는 올해 5월 부산지검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임 부장검사는 또 2016년 고 김홍영 검사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대검 감찰부가 감찰하고도 입건하지 않았다며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정병하 전 감찰본부장 등 당시 감찰 라인을 지난해 8월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7월엔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긴급체포 됐다가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최 모 검사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이뤄졌다며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 등을 고발한 바 있다.


한편,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임 부장검사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비밀누설을 누설했다며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진술서를 제출해달라는 연락이 와서 출석하는 김에 제출하겠다고 하고 (진술서를) 가져왔다”면서, “대검 감찰부가 공보하려 했던 내용일 뿐 아니라 이미 언론에 충분히 알려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를 왜 이제 하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고발인 조사를 반드시 수사 초기에 해야 하는 건 아니다”면서, “오늘은 (임 부장검사) 피고발 사건 조사는 못 하고 고발인 조사만 진행할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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