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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편의점 음악 사용료 월 237원 인정”...음악저작권협회 사실상 패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8-16 12: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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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편의점 운영사를 상대로 매장당 월 2만 원의 음원 사용료를 청구한 소송에서 법원이 월 2백 원대의 이용료만 인정해 사실상 편의점 운영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2부(부장판사 박찬석 이민수 이태웅)는 협회가 편의점 CU의 운영사인 BGF리테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472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편의점의 경우 고객이 매장에 체류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매장 내에서 고객의 머무를 수 있는 공간 자체의 비율도 매우 협소하다”면서, “협회가 징수할 금액은 매장 한 곳당 2만 원이 아닌 평균 237원가량”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편의점 CU 매장 수에 월평균 사용료를 계산하면 매장당 월평균 사용료는 1,186원으로 유추되고, 편의점이라는 업종특성을 반영해 다시 80%를 감액해 총 3,472만 원을 BGF리테일이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액으로 산정한다”고 밝혔다.


저작물을 일반에 공개할 권리를 뜻하는 공연사용료(공연권료)는 과거 3천㎡ 미만인 영업장에 대해선 징수 기준이 없어 논란이 됐다.


대법원은 2016년 8월 협회가 롯데하이마트의 공연권 침해를 문제 삼으면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9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면서 3천㎡ 미만 영업장에서도 공연권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협회는 50∼100㎡인 매장에 2만 원, 1천㎡ 이상인 매장에는 9만 원 등을 징수하는 기준을 제안했고, 문체부는 50∼100㎡ 매장에 2천 원, 1천㎡ 이상 매장에는 1만 원 등 액수를 대폭 낮춰 수정한 기준을 도입했지만, 50㎡ 미만 매장은 징수 대상에서 제외했다.


협회는 2020년 1월 BGF 리테일이 CU 편의점 매장들에 18개월 동안 음악을 틀어 공연권을 침해했다며 매장 한 곳당 월 2만 원씩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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