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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장계열사 보유’ 삼성 이건희 회장에 벌금 1억 원 선고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04-18 18: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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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업계 실적 1위인 삼우건축사사무소를 삼성 계열사로 보유하고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박광준 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업계 실적 1위인 삼우건축사사무소를 삼성 계열사로 보유하고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1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회장에게 검찰 구형대로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 총수로서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계열사 명단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삼우와 서영엔지니어링을 고의로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인 대기업은 매년 총수(동일인) 또는 동일인 관련자가 사실상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기업집단 소속회사로 기재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억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삼우가 회사 임원 소유로 돼 있으나 실제로는 1979년 법인 설립부터 2014년 8월까지 삼성종합건설(현 삼성물산)이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 회장을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회장 측과 삼성물산이 공정위 조사 단계에선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해 말엔 차명계좌를 보유하면서 수십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검찰에 입건됐으나,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는 검찰이 직접 이 회장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결과, 안정적으로 생존해 있지만 직접 조사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 회장은 2014년 5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4년 넘게 삼성서울병원 VIP 병실에 입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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