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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서민 위한 수사 왜 하지 말라 하나” 野에 반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8-13 14: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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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에
  • 민주당 “법 무력화, 시행령 쿠데타”...한동훈 “정부가 범죄 대응 손 놓는게 직무유기”


[박광준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2일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야당 비판에 “정부가 범죄 대응에 손을 놓고 있으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정면 반박했다.


한 장관은 이날 배포한 추가 설명 자료에서 “시행령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의 위임범위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다”면서, “정부는 정확히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정해진 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검찰이) 서민을 괴롭히는 깡패 수사, 마약 밀매 수사, 보이스피싱 수사, 공직을 이용한 갑질 수사, 무고 수사를 도대체 왜 하지 말아야 하는가”라고도 반박했다.


전날 법무부는 공직자.선거 범죄로 분류됐던 일부 범죄(직권남용죄 등)도 검찰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또 마약 유통.보이스피싱 등 조직 범죄를 경제 범죄로 포함시켜 검찰 직접 수사가 가능토록 했다.


‘검수완박법’ 입법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에서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검찰 수사의 총량 축소’라는 입법 취지를 무시하는 ‘시행령 정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행령 쿠데타” “법기술자들의 꼼수”라는 날선 반응도 나왔다.


한 장관은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시행령 정치’나 ‘국회 무시’ 같은 감정적인 정치 구호 말고, 시행령의 어느 부분이 그 법률의 위임에서 벗어난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정확히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중요 범죄’라고 국회에서 만든 법률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검수완박법에는 검찰 수사 범위가 ‘부패,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고 규정돼 있는데 시행령이 이 같은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취지다.


한 장관은 또 민주당의 입법 과정을 비판하면서 “다수의 힘으로 헌법 절차를 무시하고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려 할 때 ‘중요 범죄 수사를 못 하게 하려는 의도와 속마음’이었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므로 정부에 법문을 무시하면서까지 그 ‘의도와 속마음’을 따라달라는 것은 상식에도, 법에도 맞지 않다. 정부가 범죄 대응에 손을 놓고 있으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행령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부르시면 언제든 나가 국민들께 성실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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