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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해자 실명공개’ 김민웅 1심 집유...“항소 안한다”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8-13 14: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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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유튜브 '촛불전진' 캡처[박광준 기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를 받는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장민경 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김 전 교수는 2020년 12월 자신의 SNS를 통해 박 전 시장 재직 당시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피해자가 2016~2018년 박 전 시장에게 보낸 생일 축하 편지 사진을 공개하면서 피해자 실명을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했을 때 게시물의 전파력과 파급력이 클 걸로 예상된다”면서도, “그럼에도 피해자 인적사항 담은 글을 게재한 점 등은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2차 가해를 호소하고 있는 피해자가 김 전 교수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등에 비춰봤을 때 김 전 교수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교수가 범행을 인정한 점, 게시 기간이 길지 않고 재유포된 정황 역시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교수는 선고 이후 “피해자에게 깊은 사과를 드리고, 속히 자신의 사회생활을 최대한 회복하고 일상을 전과 같이 누릴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김 전 교수는 “(게시물의) 게시 시간이 짧았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노력으로 최선을 다했다. 우발적인 사건이라도 생기는 피해가 있으니 윤리적 처벌을 져야 하지만 법적 처벌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면서도 항소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김 전 교수는 지난 2020년 12월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인 전 비서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를 SNS에 실명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교수는 2020년 12월 25일 페이스북에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쓴 손편지 사진을 올렸고 피해자 측이 서울경찰청에 고소하면서 수사로 이어졌다.


경찰은 지난해 6월 김 전 교수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약 10개월 만에 김 전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6월 김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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