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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광복절 가석방 출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8-12 14: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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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광복절 가석방으로 나왔다.


김 전 장관은 12일 오전 10시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김 전 장관은 가석방 심경을 묻는 말에 "그동안 위로해 주고 응원해 주고 아파해 주는 분들 덕분에 잘 지냈다"면서, "촛불을 들었던 국민의 생각이 뭐였을까 되짚어보고 어떻게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갈까 공부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죄 판단을 받았던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찍어내기와 관련해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사법부가 할 일은 아니"라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지난 5일 회의를 열어 이번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김 전 장관을 포함했다.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사표를 받아내고, 공석이 된 자리에 청와대가 내정한 인사를 임명한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2월 김 전 장관의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던 일부 임원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사표를 받고 후임 인사에 착수했더라도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김 전 장관의 형량을 징역 2년으로 낮췄다.


대법원은 올 초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면서 김 전 장관의 형량을 징역 2년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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