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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특별감사 돌입한 감사원, '추미애.조국 유권해석'도 본다
  • 박광준
  • 등록 2022-08-12 12: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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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특별감사에 돌입한 감사원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에 권익위가 유권해석을 내렸던 과정도 들여다 보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 2020년 9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직무와 추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해충돌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앞서 2019년 9월에는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과 관련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지만, 직무 관련성 요건을 모두 판단하지는 않았다.


감사원은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당시 권익위 유권해석을 왜곡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를 주도하고 있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지난 달 2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을 제보받았다"고 발언했다.


당초 감사는 전 위원장과 직원들의 근태 문제에 초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지만 권익위 직무에 해당하는 유권해석도 감사 대상에 포함돼 예상보다도 더 강도 높게 감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전 위원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감사원이 어떻게든 권익위원장 비위를 찾아내 사퇴를 압박하려고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감사에 동원된 민낯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또 당시 유권해석에 문제가 없었다며 "감사원은 부정확한 제보나 언론보도만 그대로 믿지 말고 감사 전에 먼저 권익위 법령과 기준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공부하고 숙지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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