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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등 조합 3곳서 부적격 사례 60여 건...“수사 의뢰”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8-12 11: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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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둔촌주공, 보문5구역, 대조1구역 등 재개발.재건축 조합 3곳에 대한 국토부·서울시 합동 점검결과 총 65건의 부적격 사례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용역계약, 예산회계, 조합행정, 정보공개 등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수사의뢰, 시정명령,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총 65건의 부적격 적발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용역계약 관련 16건, 예산회계 관련 19건, 조합행정 관련 26건, 정보공개 관련 3건, 시공자 입찰 관련 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11건은 수사의뢰, 22건은 시정명령, 4건은 환수권고, 27건은 행정지도, 2건은 기관통보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점검결과 A조합의 경우 정비기반시설공사, 쓰레기자동집하시설공사, 건설감리용역 등 각종 용역계약 체결에서 계약업체.금액 등에 대해 총회 의결 없이 모두 13건, 1,569억 원 어치를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도시정비법 45조에 따라 자금 차입, 용역계약 체결 등 조합원의 권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도 그러지 않은 경우가 다수 적발됐고,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A조합은 또, 조합원 명부,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자금 집행내역 등 조합원이 공개 요청한 정보를 모두 6건 비공개하거나, 의무적으로 공개해야하는 정보 968건을 공개 지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B조합의 경우 "조합이 조합장으로부터 자금(2억 원)을 차입하면서 차입사실.이자율.상환방법 등에 대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드러나 수사의뢰 대상이 됐다.


또,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무등록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총회, 관리처분총회 및 시공자선정총회의 서면동의서징구 업무를 5건 대행"하고, "관리처분계획서, 사업시행계획서, 의사록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함에도 모두 122건을 지연 공개"한 것으로도 적발됐다.


C조합은 "사전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 없이 인력공급계약, 공사계약 등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모두 25건, 5억 6천만 원어치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시행자는 공사, 용역 등 계약 체결 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주촉진용역계약, 업무용역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나서울시가 수사의뢰키로 했다.


해당 조합은 "시공사 선정 입찰참여 안내서에 이사비용을 세대당 1천만원으로 제안하도록 표시하고, 시공자들이 입찰 제안서에 이를 표시키로 한 것"으로 적발됐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적법 조치를 하고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하반기에도 시공자 입찰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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