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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불법자문'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불구속 기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8-11 21: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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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률 자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1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민 전 행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민 전 행장은 롯데그룹 '형제의 난'이 벌어진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변호사 자격 없이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위한 법률 사무를 한 대가로 198억 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민 전 행장은 신 회장의 롯데그룹 경영권 확보를 위해 형사.행정사건의 계획 수립, 변호사 선정 등 각종 소송 총괄 업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증거자료 수집, 의견서 제출, 대리인.참고인 진술 기획, 여론 조성 등의 법률 사무를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민 전 행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했다.


검찰은 이후 보완 수사를 거쳐 민 전 행장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검찰은 민 전 행장이 받았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 등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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