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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3천만 원 내라 했다” 의뢰인에게 사기친 변호사 1심 징역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8-11 19: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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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민사소송 의뢰인에게 “법원에서 공탁금을 내라 했다”면서 3천만 원을 속여 뺏은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판사는 이달 9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A 씨가 변호사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채 의뢰인인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돈을 속여 뺏은 것이므로 엄중한 형사 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A 씨가 2016년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3천5백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해 벌금형 3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A 씨가 보인 태도와 검사가 충분한 증거자료를 확보한 점 등을 고려해 A 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A 씨는 2018년 말 자신에게 민사소송 대리를 의뢰한 B 씨에게 “재판부로부터 채권가압류를 위한 공탁금 담보제공 명령을 받았으니 공탁금 3천만 원을 이체해달라”며 거짓말하고, 법무법인 명의 은행 계좌로 해당 금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B 씨는 법원으로부터 공탁금 담보제공 명령을 받은 적이 없고, A 씨는 이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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