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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뇌물수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무죄 확정...9년 만에 결론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8-11 11: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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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금품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대법원에서 두 차례 재판 끝에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11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에게 제기됐던 모든 혐의는 무죄 또는 면소로 결론이 났다.


앞서 2013년 김 전 차관은 법무부 차관 내정 직후 언론에 '별장 성 접대 동영상'이 보도되면서 자리에서 물러났다.


동영상의 등장 인물로 지목됐던 김 전 차관은 두 차례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 사건 재수사를 권고했고, 김 전 차관은 2019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금품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전 저축은행 회장과 이른바 '스폰서'였던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 법원은 성 접대와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고,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최 씨에게 받은 4300여만 원의 뇌물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은 유죄의 증거가 된 사업가 최 씨의 증언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 씨가 법정에서 증언하기 전 검찰에 소환돼 회유와 압박으로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별장 성 접대와 나머지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무죄와 면소 판결을 확정했다.


사건을 다시 심리한 서울고법은 올해 1월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무죄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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