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인천시 제공[박광준 기자] '코로나 사태'로 고통을 겪고 있는 공공재산 임차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천시가 올해 하반기에도 임대료 감면 혜택을 유지키로 했다.
인천시는 시 산하의 공유재산과 공사·공단 소유재산 임차인 4천3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임대료의 50∼80%를 감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면 조치로 공공재산 임차인들은 약 88억 원의 임대료를 감면받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약 342억 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