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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반지하 주택 사라진다...기존 20만호 유예기간 주고 일몰제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8-10 20: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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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공 [박광준 기자] 앞으로 서울에서 지하.반지하 주택이 사라진다. 신규 지하.반지하 주택은 건축을 불허하고, 기존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20만호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일몰제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를 본 지하.반지하 거주 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으로 이같은 방침을 10일 발표했다.


우선 시는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의 용도'를 전면 불허토록 건축법을 개정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현재 건축법 11조에는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


시는 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구역을 구분하지 않고, 지하층은 사람이 살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한다. 기존에 허가된 지하.반지하 건축물에 10∼20년의 유예 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주거용 지하.반지하 건축물을 없애는 것이다.


2020년 기준 서울에는 전체 가구의 5% 수준인 약 20만호의 지하.반지하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나간 뒤에는 더는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비주거용 용도 전환을 유도한다. 이 경우 건축주의 참여를 유도키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한다.


근린생활시설, 창고, 주차장 등 비주거용으로 전환할 경우 리모델링을 지원하거나 정비사업 추진 시 용적률 혜택을 주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세입자가 나가고 빈 곳으로 유지되는 지하.반지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빈집 매입사업'을 통해 사들여 리모델링해 주민 공동창고나 커뮤니티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시는 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구역을 대상으로 모아주택,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한 빠른 환경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기존 세입자의 대체 주거지 마련을 위해 '주거상향 사업'과 '주거 바우처'를 활용할 방침이다.


주거상향 사업은 지하.반지하, 쪽방, 숙박시설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상담을 거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주거 바우처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가구에 시가 월세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 긴급히 이주해야 하는 지하.반지하 세입자 수나 이를 매칭키 위한 공공임대주택 물량 확보 상황, 주거 바우처 예산 규모 등 자세한 내용까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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