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다.
대통령실은 10일 오후 윤 대통령이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임명을 재가하고, 이어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8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지난 5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지난 만큼, 치안 공백 등을 고려해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임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