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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뒤 사면받은 체육지도자...대법 “자격 취소 정당”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8-10 10: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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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체육지도자가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았다면 나중에 특별사면이 됐더라도 행정청의 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 씨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A 씨의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체육진흥법상 결격 사유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봐야 하므로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격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국민체육진흥법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면서 다시 심리하라고 판시했다.


이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났거나 특별사면이 됐다면 결격 사유가 사라지지만, 그렇다고 해도 사유가 발생했던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으므로 문체부가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A 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5월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고, 같은 해 12월 말 특별 사면.복권됐다.


문체부는 2020년 7월 A 씨의 장애인스포츠지도사(2급), 생활스포츠지도사(2급) 자격을 취소했다.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국민체육진흥법이 근거였다.


이에 A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특별사면과 복권 명령 등으로 결격 사유가 해소됐으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할 수 없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의 자격 취소가 정당하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한 것이다.


국민체육진흥법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고, 이에 해당할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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