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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분산에너지 특구 설계 속도 낸다
  • 김진산 기자
  • 등록 2022-08-10 09: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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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형 가치보상체계 도입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제주 김진산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오후 2시 제주건설회관 4층 회의실에서 제주형 분산에너지 특구 계획을 수립키 위한 '제주형 가치보상체계 도입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지난해 7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입법 예고에 따라 제주형 분산에너지 특구 계획을 수립키 위한 용역으로, 특구 지정에 따른 전력시장 개선방안 등을 마련키 위해 올해 3월 착수했다.


이번 용역을 맡은 사단법인 넥스트(대표 김승완)는 출력제어 발생에 따른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수소 저장, 열 수요처 발굴 등 전력유연화 자원 모델링과 함께 사업성 확보를 위한 시장체계 필요성을 제시했다.


시장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운영 권한이 필요하지만, 현재 제도상으로는 한계가 있어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통해 특례 사항을 제주도에 선제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제정과 함께 제주특별법 개정, 규제자유특구 등을 병행하는 제주만의 에너지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중간보고회에서는 용역진의 용역 설명과 함께 분산에너지 관련 실증.시범 참여기업과의 간담회를 통한 소통 창구도 마련됐다.



그린수소 생산(SK에코플랜트 등), P2H(제주에너지공사 등), P2M(그리드위즈), V2G(현대자동차), 신산업(한화에너지, LG에너지솔루션) 관련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내용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대다수의 참여 기업은 제주만의 전력시장 운영 또는 인센티브 방안에 대한 강구를 통해 기업들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제주도는 이번 중간보고회 결과를 토대로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위한 전략 공고화 및 분산에너지 관련 기업들과의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제정에 맞춰 특구 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하는 동시에,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에너지 전력거래 특례 등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 추진 시 용역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가 포럼, 재생에너지 사업자 등 분산에너지 관련 사업자 공청회 등을 거쳐 내실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중간보고회에 참석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통해 제주를 글로벌 탄소중립 메카로 조성하고 대한민국 에너지 분야의 비전을 제시하겠다”면서, “민선8기 제주도정의 핵심 추진사항인 네거티브 규제를 적극 활용해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및 제도 개선에 전력을 다할 것이니 참여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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