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소비자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장원지 판사는 9일 소비자 69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8년 7월 소비자 A 씨 등이 한 사람당 2백만 원씩 총 1억 3천8백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낸 지 약 4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라돈 침대’ 사태는 2018년 5월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다량 검출되면서 시작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친 조사를 통해 대진침대 매트리스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3배에 달한다며 수거 명령을 내렸다.
이후 대진침대뿐 아니라 다른 업체가 판매한 침구류와 온수 매트, 미용 마스크 등 생활제품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되면서 파문이 확산했다.
이후 소비자들은 대진침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졌고,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만 약 10건의 사건이 계류 중이다.
앞서 검찰은 라돈 침대 사용과 폐암 발생 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2020년 1월 대진침대 대표와 납품업체 관계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