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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 휴게시설 없으면 과태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8-09 20: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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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사업장의 범위 등을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을 보면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사업장과 7개 직종의 근로자를 2인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7개 직종은 전화 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이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8월 18일부터 적용된다.


과태료 제재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23만여 곳이고, 이 가운데 현재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은 2만여 곳으로 추정된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8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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