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2년 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자택 바로 옆집을 직원 합숙소를 계약한 사실과 관련해, 경찰이 GH를 압수수색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9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GH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성남시 분당구 이재명 의원의 자택 옆집이 비선 캠프로 쓰였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과 배임 등 혐의로 이 의원과 이헌욱 전 GH 사장이 고발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합숙소가 계약된 경위 등을 들여다 볼 예정이다.
경찰은 일단, GH가 기존 합숙소 계약이 남아있음에도 새집을 구한 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라고 판단하고 관련 직원들을 배임 혐의로 입건한 상태이다.
또, 이 합숙소가 이 의원이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 비선 캠프로 쓰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