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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브로커.입시학원 등 민생침해 탈세 99건 세무조사 착수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2-07-27 12: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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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1인당 5백만 원 넘는 컨설팅비를 현금으로 받고 신고를 누락한 입시학원, 실손보험료 상승을 유발하는 보험사기 브로커와 병원 등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지난주부터 공정사회에 역행하고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4개 탈세유형 99건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탈세 유형별로 보면 먹거리 등 기본생활 분야에서 폭리를 취하는 탈세 33건, 불법행위로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탈세 32건, 경제적으로 힘든 서민 생계기반을 잠식하는 탈세 19건, 교육비 등 가족부양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탈세 15건 등이다.


국세청은 금융추적, 포렌식 등을 통해 강도 높게 세무조사하면서 조사 과정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면 엄정히 고발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의하면 이번에 세무조사를 받는 식품 제조.수출업체는 최근 한국음식 수요가 급증하자 기존 법인 주소지에 사주 자녀 명의 법인을 추가로 설립한 뒤, 수출 판매대금을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수입금액을 전액 신고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자녀에게 연 수억 원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이를 경비 처리해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는데, 이 자녀는 최고가 약 7억 원에 달하는 법인명의 슈퍼카 10여 대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월 착수했던 1차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에 이어 이번에도 안과와 성형외과 등에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조직과 이들에게 소개비를 주고 환자를 받은 병.의원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다.


이들은 본래 질환 외에 다른 치료를 추가하면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뒤, 환자 소개비를 광고비 명목으로 주고받으면서 이를 비용으로 처리해 소득세 등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고액 컨설팅비를 현금으로 받고 신고를 누락한 입시학원 등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이들 중 한 곳은 정상 수강료 외에 수능 전후로 특강 명목으로 1인당 5~6백만 원의 고액 컨설팅비를 현금으로 받고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거나 복리후생비 등 명목으로 가짜경비를 계상해 소득을 탈루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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