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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석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 우성훈 기자
  • 등록 2022-07-18 10: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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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훈 기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공정위는 18일부터 오는 9월 7일까지 수도권과 부산·경남권, 광주.전라권, 대전.충청권, 대구.경북권 등 전국 5개 권역에 신고센터 10곳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업체가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이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조사에 착수하되, 대금은 추석 명절 전에 받을 수 있도록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신고센터를 운영해 모두 264건, 300억 원의 대금 지급을 이뤄냈고, 지난해 추석 명절 전에도 198건, 218억 원의 대금 지급 조치를 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제 때 지급하도록 독려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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