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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우조선 파업 담화문...“선박점거는 명백한 불법, 중단해야”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2-07-14 1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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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노동자들의 선박 점거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또 하청업체 노사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정부 등 관계기관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동조합이 지난달 22일부터 도크에서 진수를 기다리는 선박을 점거하고 있다며, 작업 차질에 따른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박 점거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자칫 노사 모두를 공멸에 이르게 할 수 있다"면서, "어렵게 회복 중인 조선업의 대내외 신인도 저하로 돌이킬 수 없는 국가 경제의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노동3권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행사돼야 한다"면서, "불법 점거행위와 같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비조합들원들의 피해를 당연하다고 여기는 노동운동은 주장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파업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하청업체 사업주들도 교섭을 통해 합리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덧붙엿다.


또 이창양 산자부 장관도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장기화되는 파업은 대우조선해양과 협력업체는 물론 지역경제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선박 3척의 진수 또는 건조 작업이 중단된 상태"라면서, "이로 인해 대우조선해양은 매일 259억 원의 매출 손실과 57억 원의 고정비 손실이 발생하여 현재까지 약 5,700억 원의 누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어 "선주사와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조선업에서 납기의 지연은 대우조선해양은 물론, 우리 조선업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져 미래의 수주 기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조 측은 대우조선해양 대주주인 산업은행에 나서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노동부가 중심이 돼 4자 간에 적극적인 대화를 주선해 보라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다각적인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공권력 투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촉구하고 호소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양 산자부는 장관은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 대화에 나서는 데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산업은행과 기획재정부, 산업부 등 노사 주변의 기관들이 노사관계가 원활하게 타결되도록 협조하고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3백여 명은 지난달부터 조선업 불황 시기에 줄어든 임금 30% 회복과 노동조합 인정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 측은 하청업체들이 임금인상 요구에 '원청이 기성금을 올려줘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대우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대주주인 산업은행, 그리고 정부가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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