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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세무조사 선정 대상 제외 확대”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2-07-14 11: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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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지원키 위해 창업초기 및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등을 정기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기업 성장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14일 오전 인천 송도에서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에 입주한 8개 중소벤처기업 대표와 현장소통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 간담회는 바이오기업 등의 세무상 어려움을 파악하고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김 청장은 “특히 올해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중소기업이 어려워하는 세액공제.감면과 가업승계 제도에 대해 상담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어 “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시행하는 등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개선, 세무조사 부담 완화, 바이오분야 수탁연구개발에 대한 감면 확대,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을 건의했다.


김 청장은 이에 대해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현장의 목소리가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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