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훈 기자] 4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가 면제된다. 연일 연저점을 경신하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증시의 변동성을 완화하려는 조치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증권유관기관과 금융시장 합동점검회의를 열고,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등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 규정은 증권회사가 투자자에게 신용거래로 주식 살 돈을 빌려줄 때,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하고 일정 담보비율을 유지할 것을 요구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 금융당국이 이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이날부터 석 달간 면제해주겠다는 것이다.
유지의무가 면제되면, 증권회사는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담보 유지 비율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증시 급락 때 신용융자거래에 대한 반대매매가 급증해 주가를 추가로 끌어내릴 수 있는데, 이 같은 추가 주가 하락 우려를 줄이려는 조치라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또 이달 7일부터 오는 10월 6일까지 3개월 동안은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제한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해 오는 6일 관련 규정을 금융위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합동으로 공매도 특별점검을 해 공매도 현황과 시장교란 가능성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와 금감원은 매주 금요일 금융시장 합동점검회의를 열고 증시 등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해, 필요한 시장변동성 완화 조치를 검토하고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