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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인근 불법 드론...항공기 이착륙 오전 한때 일시중단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2-07-04 00: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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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인천공항 인근에 뜬 불법 드론 때문에 3일 오전 한때 항공기 이착륙이 중단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닐 오전 11시 29분경 공항 표점(활주로 중심점)으로부터 3.3㎞ 지점인 인천 중구 운서동 파라다이스시티 인근에서 드론 1대가 감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 측은 오전 11시 29분부터 오전 11시 36분까지, 오전 11시 42분부터 오전 11시 44분까지 총 2차례 활주로 이착륙을 중단했다.


이 때문에 항공기 5대가 이륙하지 못한 채 활주로에서 대기했고, 4대는 활주로에 착륙하지 못하고 공항 주변을 선회했다.


인천공항 측은 오전 11시 45분경 항공기 운항을 정상화했지만, 드론 비행은 오후 12시 50분경 종료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국가보안 '가급' 시설인 인천공항으로부터 반경 9.3㎞ 이내 지역은 안전상의 이유로 드론 비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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