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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수수료는 항공사 마음”...IATA 조항 시정명령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2-07-01 1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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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여행사들이 항공권 판매를 대리할 경우 지급하는 수수료를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IATA(국제항공운송협회)의 조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30일 약관법을 위반한 IATA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거 여행사들이 국제여객 항공권 판매를 대리할 경우 항공사들은 여행사에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했다.


하지만 2010년 대한항공을 시작으로 10여 년 간 다수의 국내외 항공사들은 국내 여행사들에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유지해왔다.


이에 한국여행업협회는 항공사들의 이같은 결정이 IATA의 불공정 계약에 근거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공정위에 불공정약관 심사를 청구했다.


IATA의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은 ‘항공사가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또는 기타 보수는 항공사에 의해 결정된다’고 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심사를 거쳐 해당 조항을 포함한 일부 조항이 약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IATA에 시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IATA는 공정위 권고에도 해당 조항을 시정하지 않았고,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과거 대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수수료 등 급부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조정되는 것이 기본 법리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 여행사들이 항공권 판매를 대리할 경우 정당한 대가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린 뒤 60일 안에 IATA와 해당 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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