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검찰, 김건모 강간 혐의 항고 기각...변호사 "당연한 결과"
  • 이진욱 기자
  • 등록 2022-06-15 09:49:20

기사수정


[이진욱 기자] 검찰이 가수 김건모(54)의 강간 혐의 사건을 항고 기각했다.


법조계에 의하면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는 지난 7일 김건모의 강간 혐의에 대한 항고 사건을 기각 처분했다. 서울고검이 사건을 검토한 지 6개월 여 만이다.


지난해 11월, 검찰은 김건모가 여성 A씨로부터 2016년 8월 유흥업소에서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피소된 사건을 6개월 간 수사 끝에 'A씨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건모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고도 덧붙인 바 있다.


김건모의 불기소 처분이 나온 직후인 지난해 12월, 여성 A씨는 가로세로연구소 방송에서 "어처구니가 없다. 술집 여자든 아니든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냐."면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항고 기각 처분이 난 것에 대해서 김건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서평의 고은석 변호사는 "당연한 결과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답변했다.


앞서 김건모는 2019년 11월 피아니스트 장 모 씨와 혼인 신고를 했으나 곧 파경을 맞았다.


김건모와 장 씨는 결혼 소식이 알려진 직후인 같은 해 12월부터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했고, 이후 1년 가까이 김건모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두 사람이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이어갈 수 없어 파경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스타인사이드더보기
 스크린과의 만남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